2023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나이.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3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나이.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도약계좌신청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이 5년간 적금 납입을 하면 최대 5000만원 안팎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현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입니다.

2023년6월에 청약도약계좌가 출시 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매달 월40만원에서~최대 월70만원씩 납입이 가능한데,

5년동안 납입을 하면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마련

(정부는 납입액의 3~6%를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2023년8월1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으며,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11곳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신청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은행앱을 이용하여

연령자격요건,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11개 은행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앱으로

오는 2023년8월11일까지

영업일 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연령조건

 

해당계좌는 만 19∼34세 청년들이  가입 가능하며,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지게 됩니다.(예를 들면, 2년복무한 경우에는 만37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2004년부터~1989년 출생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소득조건은 개인소득의 경우 연6,000만원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들이 이에 해당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 소득조건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 하는데,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있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발송된다.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Q. 청년도약계좌 질문사항 요약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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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신청 바로가기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이의신청 (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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