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최대240만원)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청년 1일 가구에게 지원금이 최대20만원 지급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모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1.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만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2.기혼자 및 미혼자 모두 가능
3.보증금 5,000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단, 단,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퍼센트)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4.청년가구와 부모가구가 아래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청년월세지원 소득기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1인 가구 기준 월116만원)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
청년월세지원 재산기준
– 청년가구: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이 3억 8000만원 이하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및 기간
최대20만원
12개월간 지원
청년월세지원 신청 및 신청기간
1차모집 (2023년8월21일까지)
2차모집 9월5일~18일 신청접수 받는다고 하네요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 접속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청년월세지원 제한대상
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②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③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④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⑤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⑥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⑦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⑧ 시ㆍ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