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 조회 및 기간, 방법
재산세는 6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7월, 9월이면 재산서 납부시기가 돌아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매년 7월말까지 한번 내야되고, 9월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9월 재산세 납부 조회 및 기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정의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국가, 주 또는 지방 정부에서 부과되며, 부동산세, 자동차세, 재산 소유세 등 다양한 형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매년7월16일~7월 31일 : 주택(1/2), 건축물, 선박,항공기
매년9월16일~9월30일 : 주택(1/2), 토지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합산하여 년 세액을 산출한 뒤 부과가 되는데요. 산출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매년 7월(16~31일)과 9월(16~30일)로 총 두번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담이 낮은 재산세액 10만원이하일경우에느 7월에 전액 고지합니다.)
재산세 납부 조회 (이택스, 위택스)
재산세 조회는 이택스,이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로그인한다음
“납부하기”> “지방세” 메뉴로 들어가면 인터넷상에서도 재산세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1.서울지역은 이택스(재산세 조회)
2.서울이외 지역은 위택스(재산세 조회)
위택스
위 사이트를 통해서 재산세를 조회 할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1.인터넷납부
2.무인공과금 및 현금인출기를 통한 납부
3.전용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
4. 편의점 이용 납부
5. ARS 납부
6. 스마트폰 납부
지금까지 9월 재산세 조회 및 납부시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이 다가오니, 납부기간을 잘 챙기셔야 될꺼 같아요.